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경찰, 정확한 도주 경위 조사 중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가 도주했다가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어머니를 데려오자 A 씨는 어머니와 포옹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 56분경 영주시 문정동 한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법정 출석 당시 타고 왔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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