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7일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64)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우옌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녓 마을에서 민간인 74명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됐을 때 가족을 잃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행위 시점 역시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 등에 따르면 당시 해병2여단 제1중대 병사들이 원고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적용의 예외로 인정했다. 응우옌 씨는 선고 직후 대리인단과의 화상통화에서 “희생된 영혼들에게 이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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