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 무죄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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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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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2.1 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2.1 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합의31부는 앞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공무원 파견 중단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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