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응급구조사 등 폭행한 5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8일 15시 38분


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지법 전경. 뉴스1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응급구조사 등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폭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3시27분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실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응급구조사 B씨(28)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무슨 마스크야”라며 뺨을 때린 혐의다.

또 2021년 7월과 8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편의점과 상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점원을 폭행하고, 같은해 12월16일 오전 6시10분께 유성구 한 건물 1층에서 접종증명서를 요구받자 발열체크기를 손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6일 부산 해운대구 노상에서 시비 끝에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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