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추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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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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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비례제는 택시나 지하철처럼 이동 거리만큼 요금이 늘어나는 제도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은 시내버스에 속하는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순환버스도 지하철처럼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거리비례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본요금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00원, 400원 인상한 1600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의 경우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다시 150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고 30㎞ 이후부터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출했다.

순환·차등버스의 경우 차등은 폐지하고 간·지선 버스와 요금을 통일해 현 1100원인 균일요금을 10㎞당 1500원(400원 인상) 혹은 10㎞당 1600원(500원 인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거리비례제도를 도입해 10~30㎞는 5㎞마다 150원, 30㎞ 이후는 15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인건비를 감안해 2150원의 기본요금을 30㎞당 2500원으로 350원 인상하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30~60㎞는 5㎞마다 150원, 60㎞이후는 1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마을버서스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현행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교통수단 간 통합 할인을 제공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도 조정하는 안도 나왔다. 기본요금의 경우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추가요금은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당 100원이었던 것을 15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하철 요금도 개편된다. 기본요금의 경우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 두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0㎞당 1250원인 현재 기본요금이 1550원 혹은 1650원으로 늘어난다.

이동거리 10㎞ 초과 시 부과하는 추가요금도 인상한다. 현재 지하철 추가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 50㎞ 이후부터는 8㎞마다 100원이다. 인상안은 10~50㎞는 5㎞마다 150원, 50㎞ 이후부터는 8㎞마다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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