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없던 일로…“오세훈 ‘나의 해방일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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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7시 37분


서울 도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모습. 뉴스1
서울 도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시는 그간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는 8일 “다양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이달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0km 초과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버스는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요금 1200원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로 운영 중이다.

시가 제출한 의견 청취안에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 시 지하철처럼 10km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을 부과하고, 30km 초과 시 150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시가 전격 철회를 결정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일 오전 거리비례제 기사를 보고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것인데?’, ‘이러면 시민 부담이 있을 텐데?’라며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며 “시장의 재검토 지시가 타당하다고 보고, 도시교통실은 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 전에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검토 지시 과정에서 “예전에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스탠스에서 작년에 친환경 버스를 조건으로 경기도 시외버스의 서울 노선을 대폭 확대했지 않느냐. 거리비례제는 그런 정책과 결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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