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더욱 그리워져요. 어떻게 한번 뵐 수 있었으면…, 함 노력해 봐주세요.”(북한 공작원 A 씨)
“농번기에 보면 좋겠네요. 시간 되는대로 일정 주세요.”(하모 씨)
2013~2019년 북한 공작원 A 씨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하모 씨(70)가 2013년 3~4월 A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방첩당국 수사 결과 A 씨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 드러났는데, 전주지검은 지난달 20일 하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무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8월 베트남에서 이틀간 호텔 두 곳을 오가며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3년 3~8월까지 ‘사이버 드보크’(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지령을 교신하는 방식) 수법을 활용해 28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과 장소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가 하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구좌(계좌) 하나 적어주세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등 공작금 전달이 의심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하 씨가 국내 주요 정세를 북측에 보고한 정황도 파악해 공소장에 담았다. 하 씨 본인이 소속된 단체를 포함해 국내 시민단체 동향과 진보 진영에서 논의되는 투쟁 방식 등을 A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 씨는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관련 자료 파일, 암호화·암호해독 자재 사용 방법 등도 이메일을 통해 A 씨와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 씨가 2013∼2019년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 창사 장자제 등지에서 최소 5차례 A 씨와 만나고 국내 정보를 80여 차례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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