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꺼냈다… 논란 일자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9일 03시 00분


10km 넘을때 추가 요금 부과 방안
吳시장, 비판 여론에 “재검토” 지시

서울시가 올 4월로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안 중 하나로 멀리 이동할수록 버스요금을 더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서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0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동시에 10∼30km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엔 15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아무리 멀리까지 가더라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계획안이 시행돼 기본요금이 400원 오르고 30km 이상 이동할 경우 최대 2350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8일 오전 계획안 공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보도자료를 내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으나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회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거리비례제 추진 보도가 쏟아지자 “처음 보는 것”이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제출 전 (오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오 시장이) 기본요금 인상 외 다른 부분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상안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 버스요금#거리비례제#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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