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참사대응’ 법위반 여부 쟁점… 헌재, 180일내 탄핵심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9일 03시 00분


[이상민 탄핵안 가결]
공 넘겨 받은 헌재, 심리 착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에 대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에 대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을 넘기지 않고 가급적 빨리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헌재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신속 심리 방침… 재판관 교체가 변수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는 즉시 헌재는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신속하게 사건 배당 및 변론 일정 수립 등 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상 피소추자인 이 장관에게 소추의결서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게 먼저”라며 “이후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첫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임명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헌재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심리할 것”이라면서도 “재판관 7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헌재가 그동안 공석을 채우지 않고 심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진보 6명, 중도 보수 3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표결에서 한두 표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나 진보 성향 재판관 1, 2명만 바뀌어도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 두고 전문가 의견 나뉘어

헌법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의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결국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있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각될 확률이 90% 안팎일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전례에 따르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법적 책임만 확인하고 묻겠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소재 대학교수(헌법학)는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임명직인 장관은 구별해야 한다”며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가 있었느냐가 기준이었지만 장관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다.

#이상민 참사대응#탄핵심판 선고#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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