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천준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라”고 외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장연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선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조항 ‘해야한다’로 바꿔야 한다”며 “국고 지원을 통해 임차·바우처택시를 전 지자체에 의무도입하고 동일하게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국비를 지원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6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과 국회의원 59명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운행 의무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임차·바우처택시 도입 의무화 및 국고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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