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스트리아도 檢기피 안해”…‘호주 혼동’ 김남국에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9일 15시 49분


채널A
법무부가 9일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처럼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검사가 아닌)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2020년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을 언급하며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검사를 수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예,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혼동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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