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처럼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검사가 아닌)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2020년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을 언급하며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검사를 수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예,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혼동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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