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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김용균씨 사망’ 원청회사 대표 2심서도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2-09 17:55
2023년 2월 9일 17시 55분
입력
2023-02-09 17:50
2023년 2월 9일 17시 50분
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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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 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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