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상습 강도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도주한 A 씨(32)는 16살 때인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해 7월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2014년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는 범행 후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흰색 K5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키 170cm에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10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해 경찰과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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