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탓에 법적 친부는 A 씨였다.
그는 관련 내용을 전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육아와 살림을 해오던 그는 이혼 확정 전에 아내가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 씨는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 상대 남성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했다. 그에 따르면 병원 측은 A 씨를 아동 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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