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30여 시간 만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58분경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음날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 씨를 공개수배했다. A 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10일 오전 6시30분경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당일 오후 11시41경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그는 10대 때부터 상습 강도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6살 때인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해 7월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