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6범,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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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0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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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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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1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 약 2㎞ 구간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때 A씨는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건로 재판을 받고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설상가상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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