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죽게 한 母…경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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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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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친모 A씨(24·여)/뉴스1 ⓒ News1
2살배기 친모 A씨(24·여)/뉴스1 ⓒ News1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이나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 군(2)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B 군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상습적인 방임이 B 군을 죽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높다는 의미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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