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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품 중단 협박…150억 뜯어낸 협력사 대표 항소심서 ‘3년 감형’ 이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2-10 10:32
2023년 2월 10일 10시 32분
입력
2023-02-10 10:32
2023년 2월 1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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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법원 ⓒ News1
부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빌미로 대기업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15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2차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3년을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은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성실하게 회사 운영에 전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 협력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해 대기업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분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향후 입찰에서도 배제되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1차 협력업체들의 민사집행에 대비해 계좌로 송금받은 150억 중 외상거래 대금을 제외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었다.
그는 또 용역업체를 동원해 1차 협력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92억원 상당의 금형기계 225대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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