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고 돈나간 것”…곽상도, 조민 장학금에 했던 말 ‘부메랑’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0일 10시 26분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 했던 말이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2019년 10월 15일 경남 진주 국립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나왔다. 당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부정입학·소천장학금 지급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 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 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냐?”라고 물었다.

곽 전 의원은 몇 년 뒤 이 질문을 돌려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와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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