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 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에게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알렸고, 지인들을 연결해줬지만 화근이 돼 주가조작 범죄에 휘말렸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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