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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