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친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모는 묵묵부답했다.
10일 오후 1시 50분경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계모 A 씨(42)와 친부 B 씨(3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먼저 모습을 드러낸 B 씨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기자들 앞에 섰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나” “왜 처음에 자해했다고 진술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머니가 한 거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고 “친모는 왜 만나지 못하게 했나”는 질문에는 “(친모와)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B 씨는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나”는 물음에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답했다. 아이 학대 여부와 A 씨가 학대하는 걸 목격했냐는 물음에는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흰색 롱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아이가 자해했다고 왜 거짓말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인천지법 황미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 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 씨가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주거지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C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오후 1시 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끝내 숨졌다. C 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 군과 관련 부검을 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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