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강 대표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사망자의 유족은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SPL의 경영책임자는 강 대표기 때문에 허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