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20여개 혐의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 외엔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99억원에 달한다”며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 등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까지 더하면 경제범죄 피해액만 합계 125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및 사기 범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변론종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인 전주(錢主)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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