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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우회전 참변…길 건너던 70대, 트럭에 치여 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0 16:59
2023년 2월 10일 16시 59분
입력
2023-02-10 16:39
2023년 2월 10일 16시 3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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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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