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23일 0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 경위는 시민 B 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도로변에서 정차했는데, 차에서 내린 B 씨가 A 경위의 모습을 차창 너머로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B 씨는 A 경위의 차량을 바로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2㎞가량 도주하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정차한 A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현재 그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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