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편의점 살인’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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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1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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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 씨(3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경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음날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 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10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당일 오후 11시 41분경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해 7월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돼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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