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 후 현금 훔쳐 도주한 30대…“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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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1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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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3.2.11/뉴스1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3.2.11/뉴스1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2)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유족한테 하실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반복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어디서 뭘 했느냐’는 물음에는 “도망다녔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 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 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10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 “돈을 빼앗기 위해 업주를 흉기로 찔렀고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돼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당일 오후 11시 41분경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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