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XXX아, 너 말고 할머니 바꿔” 욕 퍼부은 父…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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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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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오후 7시 36분쯤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 양(16)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할머니 대신 전화를 받자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11월 2일 춘천시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맡은 공무원이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 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면서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위협해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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