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했다. 재판은 5월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박성윤·김유경)는 지난달 31일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재판을 열고자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송 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됐다. 반면 김 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며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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