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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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출 800만달러중 300만달러 써”
뇌물죄 검토… ‘李 공범’은 언급 안해
주말 귀국 ‘金 금고지기’ 영장 청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 소유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 소유주)
검찰이 10일 구속 기소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방북 비용 대납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시키진 않았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공소장에 담았다. 이 중 500만 달러(약 63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으로 사용됐고,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역시 이 대표를 대신해 지급한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11일 태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성태 공소장#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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