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2명 폭행하고 ‘기억 안 난다’ 40대 항소심도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3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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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직장 동료 2명을 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수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혼자 주점 계단을 걸어가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정상적 판단이 가능했다고 봤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또는 일시적 정신적 불안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금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8시 45분~9시 6분 전주시 덕진구 한 가요주점에서 직장 동료 B 씨(51)와 C 씨(49)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점에서 C 씨와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B 씨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B 씨 얼굴을 찔렀다. 이에 B 씨는 오른쪽 뺨이 찢어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20분 뒤 A 씨는 주점 밖에서 C 씨와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C 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쓰러진 C 씨 얼굴을 두 발로 밟았다. A 씨 폭행으로 C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12주간 병원에 입원했다. 대뇌 타박상으로 언어장애 등 불치병도 얻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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