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선수들과 모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6명의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10일 권 전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에서 “(주가조작)1단계에 이어 제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의 어머니)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 라며 “김건희 계좌는 (2010년)1월 29일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단계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제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범행의 방식이 갱신되자 권 전 회장을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총 6개 계좌로 보유했고, 이들 계좌에서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았다. 앞서 법원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들의 거래가 통정·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서 김 여사의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2단계 주포) 김 씨,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 사이에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공모가 성립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김 씨가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은 민 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3300원에 8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주문을 했던 거래가 포함됐다. 법원은 2단계 주가조작에 관여된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있었던 점도 시세조종에 계좌가 사용된 근거로 인정했다.
다만 위법한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로 김 여사의 공모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처벌을 받으려면 작전 세력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10일 선고에서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전체 시기와 종가를 보면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집행유예의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수사 단계부터 나와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되었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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