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안주고 버티더니…‘명단 공개’에 1억2000만원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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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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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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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명단공개·출국금지 대상에 오르자 1억256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양육비 채무자 이모 씨가 1억2560만 원을 납부해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조치를 받은 뒤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는 이 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들은 4억2020만 원의 채무액을 납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서 빠졌다.

또 여가부는 이달 8~10일 개최한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제재 내용은 △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 등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를 도입한 뒤부터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채무자는 제재 조치를 받은 뒤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제재 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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