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곽 전 의원을 담당하는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지휘부와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50억 원이 곽 전 의원과 약속한 대가였음을 암시하는 ‘정영학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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