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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닛 위에 올려놓은 쭈쭈바에…차 수리비 8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3 18:05
2023년 2월 13일 18시 05분
입력
2023-02-13 17:50
2023년 2월 13일 17시 5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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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도망가 수리비 80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켜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담겼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 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이들은 이후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사연의 제보자이자 차주인 A 씨는 이들이 “빈차털이범 같았다”라며 의심을 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해당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올려놓아서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을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켰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그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 검거 못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재수사 요청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그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고 등 범죄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난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다 자신에게 10배, 20배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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