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도망가 수리비 80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켜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담겼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 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이들은 이후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사연의 제보자이자 차주인 A 씨는 이들이 “빈차털이범 같았다”라며 의심을 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해당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올려놓아서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을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켰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그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 검거 못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재수사 요청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고 등 범죄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난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다 자신에게 10배, 20배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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