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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삿짐 직원이 발견한 2400만원…세입자도 집주인도 “내돈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3 18:17
2023년 2월 13일 18시 17분
입력
2023-02-13 18:07
2023년 2월 13일 18시 0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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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발견했다. 하지만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돈뭉치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나선 사연을 소개했다.
돈뭉치는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해 A 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며 건넨 것이다.
그러자 A 씨는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A 씨는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 돈이 있었냐? 내 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물었다. 확인결과 10년간 4가구가 거처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번째 세입자(50대·남)는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답했다.
2번째 세입자(60대·여)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떠올렸다.
발견한 현금은 2번째 세입자의 말대로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있던 상태였다. 현금이 보관돼 있던 위치도 일치했다.
경찰이 이 내용을 3번째 세입자에게 말해주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고 말했다.
이후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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