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털고 도주한 절도범이 택시기사와 경찰관의 기지로 대전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19)가 지난 달 31일 오후 11시 45분경 대전 동구에서 검거됐다.
당시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내용을 문자로 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택시를 타고온 승객 A 씨는 ‘돈이 없다’며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하고 있었다.
A 씨는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등의 대화를 나눴고, 요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택시기사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굵은 금팔찌를 착용한 사진이 A 씨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인 것을 포착,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자며 A 씨를 지구대로 유인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배터리가 거의 소진된 상태인 A 씨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면서 A 씨 출발지였던 청주와 인근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금은방 털이 사건’을 수소문했다.
그결과 경찰은 A 씨가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신고와 경찰관의 기지로 타지에서 발생한 금은방 특수절도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1분경 지인 2명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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