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재판관 9명 모두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헌재는 국회와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려야 이 장관이 파면된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년 동안 몸 담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능환 전 대법관과 윤용섭·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에게 직접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1995~1997년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냈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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