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3일 23시 46분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51)가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빼돌린 635억 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대납할 때도 김 씨가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대북송금 자금의 출처와 목적 등을 캐묻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태국 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약 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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