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와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도 차원에서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상 합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도에 따르면 13일부터 분쟁 당사자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해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분쟁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경기 수원시 도청이나 의정부시 북부청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장시간 사업장 등을 비워야 했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상반기 중 임대차 분쟁 지역으로 조정위원 3명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조정회의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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