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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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조금 2500만원서 인상
올해 주차공간 2200면 확보 목표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아파트, 교회, 건물 등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와 교회 등이 주차 공간을 일반에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는 개방 비율에 따라 최대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일반 시민은 월 4만∼5만 원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규 개방 주차장에 시설 개선비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기존 개방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금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3∼5면가량을 소규모로 개방한 경우에도 1면당 최대 연 1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물가 상승률과 주차장 운영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4곳의 주차장을 개방해 1만926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올해는 2200면 이상 추가 개방토록 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한 대 주차 공간당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 한 대당 54만 원 정도만 든다”며 “적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나 아파트 등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정기권 방식 외에도 조만간 시간에 따라 유·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위치, 이용 요금 등을 ‘서울주차정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기권 방식으로 개방한 주차장만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부설주차장 개방 건물#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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