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일부가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난민 심사를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한 지 4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러시아인 A 씨 등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이중국적자 1명은 다른 나라에도 보호를 구할 수 있는데, 보호를 구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 등 2명은 법무부의 조건부 입국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항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부나 민간이 운영하는 난민 지원시설에 기거하면서 난민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난민 인정 여부를 떠나 그저 심사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며 “기각된 1명에 대해선 당사자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항에서 생활하는 러시아인은 총 5명이다. 이날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지난해 11월 2명이 추가로 입국해 공항에 머물며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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