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급성 감염병(60종)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은 300만 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 보험금은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의 보험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렸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축제와 행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쇄회로(CC)TV와 드론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인파 밀집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첨단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3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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