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불법수익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5일 03시 00분


‘50억 클럽’에 흘러갔을 가능성 수사
金, 석방 80여일만에 재수감 기로
‘120억 수임료’ 의혹도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 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후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지시해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다만 김 씨가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모 법무법인에 120억 원가량 수임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수표 등으로 빼돌린 340억 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50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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