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에 흘러갔을 가능성 수사
金, 석방 80여일만에 재수감 기로
‘120억 수임료’ 의혹도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 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후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지시해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다만 김 씨가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모 법무법인에 120억 원가량 수임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수표 등으로 빼돌린 340억 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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