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에 지인을 먼저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신 씨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에서 잠실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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