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첫 사전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6일 03시 00분


위택스서 열람… 28일까지 이의신청
6월 1일 최종결정… 7월부터 적용

경기도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는 올해 처음 시행되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바뀌었거나 인근 건축물과 큰 차이가 나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관련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이의 신청 절차 및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되고, 각 시군구가 고시한다. 이때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

#경기도#일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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