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노동환경 실태조사
8월중 公기관-민간 보급 계획
업무 범위-근무 조건 등 명시
서울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운동 트레이너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다음 달부터 트레이너 평균 보수와 계약 유형 등 노동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운동 트레이너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운동 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개발에 들어가 올 8월 중 공공기관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운동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신분이다. 그럼에도 근무 시간이나 업무 할당량을 헬스장 업주 등이 통제하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고용된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신분이다 보니 그만둘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일과 시간, 보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회원이 환불했을 때 트레이너의 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도 명확하게 들어간다.
시는 표준계약서 상세 항목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너들의 계약 유형과 평균 보수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다음 달부터 벌일 계획이다. 표준계약서가 완성되면 시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도 게시한다.
시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표준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수행기관도 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간병인과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3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 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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