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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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일당에 내부 정보 흘리고
수익 몰아주기 배분방식 승인-결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 쇼와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檢 “이재명 두차례 출석때 진술거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4000억대 배임 혐의 영장

김만배-유동규 배임액 2배 규모…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제외
체포동의안 내주초 국회 접수될듯… 민주당 “검찰의 영장 정치쇼” 비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4000억 배임 영장, 428억 뇌물 약속은 빠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4000억 원대로 특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임 액수가 15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은 2013년 4월 유동규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고 2019∼2021년 총 5916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배당됐는데 그 가운데 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54억 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 참여 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것에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만 3103억 원을 챙겼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이 대표의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이 3분의 1씩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포함

이와 함께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3년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시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재명#4000억대 배임 혐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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